• 최종편집 2026-04-18(토)
 

금강 전용문제.png


- 조류협회 “철새 도래지 파괴하는 부실 허가, 즉각 취소하라” 강력 반발

 

군산시가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안전 관리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특정 개인의 수익 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강행해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시청 내부 부서의 전문적 우려와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강력한 경고마저 ‘종잇조각’ 취급하며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 협의하라"는 내부 목소리도 짓밟은 안전총괄과 

본지가 입수한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군산시 기후환경과는 해당 사업지가 조류관찰소 인근이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임을 강조하며, “조류의 휴식과 먹이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및 조류 전문가와의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는 이러한 환경 부서의 ‘필수 권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조류협회 등 전문 단체와의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지난 11월 19일 전결 처리로 허가증을 발부한 것이다. 행정 내부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공사의 ‘방류 경고’ 무시... ‘제2의 하구둑 사고’ 자초하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다. 하굿둑 상류 5km 이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하굿둑 방류 시 발생하는 최대 4.7m의 수위 차와 살인적인 유속으로 인해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전문가적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고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신청인의 개인 ‘확약서’ 한 장에 모든 안전 책임을 떠넘기고 허가를 승인했다. 국가 기관의 공식 경고보다 민간업자의 다짐을 더 신뢰한 셈이다.

 

금강은 지난 22년 폭우 때에 황소 사체가 떠내려올 정도이며, 비교적 물살이 약한 동백대교 인근에 설치된 해경 선착장도 파손될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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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훙수로 떠내려온 황소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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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급류에 파손된 해경계류장>

 

조류협회 “법적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행정소송 예고 

군산시 조류협회 관계자는 “조류관찰소 바로 앞 수면에 부유식 구조물이 들어서면 수만 마리 철새들의 서식지는 초토화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이번 허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재량권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협회 측은 즉각적인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누구를 위한 ‘자립 도시 군산’인가? 

시민의 안전과 생태 환경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내부 전문 부서와 국가 시설 관리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허가를 서둘렀는가.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실 허가에 대해 사과하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점용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금강은 특정 개인의 놀이터가 아니며, 철새와 군산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본보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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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강하구 생태계·안전 팽개친 ‘막가파식’ 하천허가...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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