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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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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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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회장 김금순)가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2024년 5월,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농업인 5명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이후 꾸준한 현장 실천과 교류를 통해 2026년 2월 기준 정회원 30명 규모로 성장하며 조직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의 현장 적용과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기 모임과 정보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연구, 농장 간 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치유농업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크게 넓혔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늘봄사업’을 운영하며, 치유농업을 접목한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청암산 축제에 참여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2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속 오감치유 여행 힐링 나들이’를 개최해 자연 기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알렸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축산, 원예, 체험농장, 가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모델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분야 간 협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강화해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이 지역사회 치유와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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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행정 난맥상 드러나,
<사진/전북대병원신축현장>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둘러싼 전북대학교병원의 추가 출연 요구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의 추가 출연금 가운데 200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협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건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군산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만 3,33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사업으로, 당초 군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출연금은 203억 원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가 군산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의 책임 문제와 협약서의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착공 9개월 만에 수백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산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협약서의 내용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핵심 명분은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할 특성화 기능 확보이지만, 현행 협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법적·행정적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특성화센터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병원 건립의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2025년 12월 30일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0억 원 추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군산시는 “심사 결과 적정성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2026년 2월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군산시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15년 넘게 표류해 온 이 사업이 이제는 노골적인 혈세 낭비로 변질되고 있다”며 “2009년 새만금 분원 검토 이후 2017년 개원 목표는 수차례 좌초됐고,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문제를 간과해 환경부 반려를 초래했고, 그로 인한 부지 변경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았다. 한 의원은 2023년 체결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병원'이며, 인허가와 공사 추진 책임 역시 병원에 있다”며 “병원의 판단 미스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을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3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재정자립도 17%대에 불과한 군산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은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가 출연은 행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굴욕적 퍼주기”라며 “강행된다면 군산시 행정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전북대병원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군산시는 왜 이렇게 허술한 협약을 맺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지역의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 규모 논의에 앞서, 시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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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귀농귀촌 활성화 위해 손잡다
김제시는 4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제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예비귀농귀촌인부터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광역권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김제의 농특산물과 관광, 문화,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책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 귀농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귀농귀촌인이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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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간 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을 구매하여 김제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로 한번,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 구입으로 또 한번, 그리고 답례품을 본인이 몸담았던 가족센터에 재기부 함으로써 1석 3조의 선행을 베푼 셈이다. 김문강 과장은 “매일 출퇴근 길에 김제를 지나가면서 김제시와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김제시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뜻깊은 사업을 위해 모금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셨던 김문강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 2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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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조례’ 상임위 통과... ‘에너지 메카’ 도약인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인가?
<사진/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향하는 ‘RE100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RE100 이행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RE100 참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한경봉 의원은 “RE100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겪는 군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통과라는 성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가 실제 기업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예산 없는 계획'의 위험성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 혹은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기술 연구개발(R&D), 지능형 전력망 사업, 산학연 협력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수적이다. 예산 뒷받침 없는 조례는 결국 '생색내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 RE100 이행의 '질적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단순한 REC(공급인증서) 구매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PPA(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조례안은 단순 REC 구매 기업과 직접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 간의 차등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군산시만의 특화된 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기존 에너지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다. 이미 존재하는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명확한 사업 분리와 전문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확정되면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군산으로 오게 하려면 단순한 홍보나 교육 지원을 넘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망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군산시가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진정한 ‘RE100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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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공사는 22~23일 양일간 공사 본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책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경균 사장은 지난해 수변도시 최초 분양 완판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수변도시는 분양 단계를 넘어 정주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다. 나 사장은 이어 공사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유치와 RE100 사업이 새만금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각 사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와 속도감 있는 실행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RE100 달성을 위해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척시켜, 국가 에너지 전환과 공급 안정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 사장은 “국가의 미래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며,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2월 신규 채용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6년 ‘새만금 시대’ 개막을 목표로 개발·에너지·투자 유치 전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려,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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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엔지니어링,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기탁
김제시는 ㈜진하엔지니어링(대표 윤은수)이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10년간 기탁을 이어갈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기적인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윤은수 ㈜진하엔지니어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장기간에 걸쳐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정해 주신 ㈜진하엔지니어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기탁해주신 성금은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하엔지니어링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으며 올해도 2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총 5천만 원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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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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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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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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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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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회장 김금순)가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2024년 5월,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농업인 5명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이후 꾸준한 현장 실천과 교류를 통해 2026년 2월 기준 정회원 30명 규모로 성장하며 조직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의 현장 적용과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기 모임과 정보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연구, 농장 간 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치유농업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크게 넓혔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늘봄사업’을 운영하며, 치유농업을 접목한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청암산 축제에 참여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2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속 오감치유 여행 힐링 나들이’를 개최해 자연 기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알렸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축산, 원예, 체험농장, 가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모델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분야 간 협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강화해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이 지역사회 치유와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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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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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행정 난맥상 드러나,
- <사진/전북대병원신축현장>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둘러싼 전북대학교병원의 추가 출연 요구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의 추가 출연금 가운데 200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협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건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군산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만 3,33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사업으로, 당초 군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출연금은 203억 원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가 군산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의 책임 문제와 협약서의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착공 9개월 만에 수백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산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협약서의 내용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핵심 명분은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할 특성화 기능 확보이지만, 현행 협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법적·행정적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특성화센터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병원 건립의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2025년 12월 30일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0억 원 추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군산시는 “심사 결과 적정성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2026년 2월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군산시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15년 넘게 표류해 온 이 사업이 이제는 노골적인 혈세 낭비로 변질되고 있다”며 “2009년 새만금 분원 검토 이후 2017년 개원 목표는 수차례 좌초됐고,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문제를 간과해 환경부 반려를 초래했고, 그로 인한 부지 변경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았다. 한 의원은 2023년 체결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병원'이며, 인허가와 공사 추진 책임 역시 병원에 있다”며 “병원의 판단 미스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을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3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재정자립도 17%대에 불과한 군산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은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가 출연은 행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굴욕적 퍼주기”라며 “강행된다면 군산시 행정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전북대병원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군산시는 왜 이렇게 허술한 협약을 맺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지역의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 규모 논의에 앞서, 시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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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귀농귀촌 활성화 위해 손잡다
- 김제시는 4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제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예비귀농귀촌인부터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광역권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김제의 농특산물과 관광, 문화,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책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 귀농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귀농귀촌인이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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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귀농귀촌 활성화 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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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 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간 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을 구매하여 김제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로 한번,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 구입으로 또 한번, 그리고 답례품을 본인이 몸담았던 가족센터에 재기부 함으로써 1석 3조의 선행을 베푼 셈이다. 김문강 과장은 “매일 출퇴근 길에 김제를 지나가면서 김제시와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김제시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뜻깊은 사업을 위해 모금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셨던 김문강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 2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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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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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조례’ 상임위 통과... ‘에너지 메카’ 도약인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인가?
- <사진/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향하는 ‘RE100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RE100 이행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RE100 참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한경봉 의원은 “RE100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겪는 군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통과라는 성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가 실제 기업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예산 없는 계획'의 위험성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 혹은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기술 연구개발(R&D), 지능형 전력망 사업, 산학연 협력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수적이다. 예산 뒷받침 없는 조례는 결국 '생색내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 RE100 이행의 '질적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단순한 REC(공급인증서) 구매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PPA(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조례안은 단순 REC 구매 기업과 직접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 간의 차등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군산시만의 특화된 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기존 에너지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다. 이미 존재하는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명확한 사업 분리와 전문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확정되면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군산으로 오게 하려면 단순한 홍보나 교육 지원을 넘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망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군산시가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진정한 ‘RE100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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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조례’ 상임위 통과... ‘에너지 메카’ 도약인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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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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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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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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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회장 김금순)가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2024년 5월,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농업인 5명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이후 꾸준한 현장 실천과 교류를 통해 2026년 2월 기준 정회원 30명 규모로 성장하며 조직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의 현장 적용과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기 모임과 정보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연구, 농장 간 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치유농업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크게 넓혔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늘봄사업’을 운영하며, 치유농업을 접목한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청암산 축제에 참여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2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속 오감치유 여행 힐링 나들이’를 개최해 자연 기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알렸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축산, 원예, 체험농장, 가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모델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분야 간 협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강화해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이 지역사회 치유와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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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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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행정 난맥상 드러나,
- <사진/전북대병원신축현장>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둘러싼 전북대학교병원의 추가 출연 요구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의 추가 출연금 가운데 200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협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건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군산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만 3,33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사업으로, 당초 군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출연금은 203억 원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가 군산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의 책임 문제와 협약서의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착공 9개월 만에 수백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산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협약서의 내용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핵심 명분은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할 특성화 기능 확보이지만, 현행 협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법적·행정적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특성화센터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병원 건립의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2025년 12월 30일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0억 원 추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군산시는 “심사 결과 적정성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2026년 2월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군산시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15년 넘게 표류해 온 이 사업이 이제는 노골적인 혈세 낭비로 변질되고 있다”며 “2009년 새만금 분원 검토 이후 2017년 개원 목표는 수차례 좌초됐고,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문제를 간과해 환경부 반려를 초래했고, 그로 인한 부지 변경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았다. 한 의원은 2023년 체결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병원'이며, 인허가와 공사 추진 책임 역시 병원에 있다”며 “병원의 판단 미스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을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3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재정자립도 17%대에 불과한 군산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은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가 출연은 행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굴욕적 퍼주기”라며 “강행된다면 군산시 행정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전북대병원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군산시는 왜 이렇게 허술한 협약을 맺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지역의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 규모 논의에 앞서, 시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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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귀농귀촌 활성화 위해 손잡다
- 김제시는 4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제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예비귀농귀촌인부터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광역권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김제의 농특산물과 관광, 문화,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책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 귀농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귀농귀촌인이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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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 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간 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을 구매하여 김제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로 한번,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 구입으로 또 한번, 그리고 답례품을 본인이 몸담았던 가족센터에 재기부 함으로써 1석 3조의 선행을 베푼 셈이다. 김문강 과장은 “매일 출퇴근 길에 김제를 지나가면서 김제시와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김제시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뜻깊은 사업을 위해 모금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셨던 김문강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김제시를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겨질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 2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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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문강 과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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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조례’ 상임위 통과... ‘에너지 메카’ 도약인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인가?
- <사진/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향하는 ‘RE100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RE100 이행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RE100 참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한경봉 의원은 “RE100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겪는 군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통과라는 성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가 실제 기업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예산 없는 계획'의 위험성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 혹은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기술 연구개발(R&D), 지능형 전력망 사업, 산학연 협력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수적이다. 예산 뒷받침 없는 조례는 결국 '생색내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 RE100 이행의 '질적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단순한 REC(공급인증서) 구매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PPA(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조례안은 단순 REC 구매 기업과 직접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 간의 차등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군산시만의 특화된 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기존 에너지 조례와의 중복성 문제다. 이미 존재하는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명확한 사업 분리와 전문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확정되면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발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군산으로 오게 하려면 단순한 홍보나 교육 지원을 넘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망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군산시가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진정한 ‘RE100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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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RE100 조례’ 상임위 통과... ‘에너지 메카’ 도약인가,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