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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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의 실제 대응 상황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19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영상과 전북도 공식 반박문을 근거로 “도민이 이해할 수준의 설명이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에서 벌어진 대응 조치들이 ‘도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아닌, 위헌적 계엄령에 순응한 ‘부역 행정’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전북도청이 언론인을 내보내고 공무원을 검문하는 등 사실상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도청 출입통제 상황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다.

 

- “청원 경찰 5명 배치, 신분증 확인… 기자들 모두 퇴실”

이 의원의 폭로 중 가장 심각한 대목은 언론인 강제 퇴거다. 김관영 지사는 그간 “카메라 기자 등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청사에 출입하고 있었기에 폐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북도는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언론의 취재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 근무였다”던 김 지사의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이 의원은 당시 도청 청사 출입구에서 벌어진 분위기를 고발했다. “청원 경찰 5명이 배치되어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가로막고,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야 들여보냈다”는 것이다.

 

이원택의원의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것 이고 사실이라면 김지사의 그간 아무일 없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매우 중대한 대목이다.

 

김 지사 측은 2008년부터 시행된 통상적인 야간 방호 조치였다고 항변하지만, 이 의원은 “동료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상적일 수 있느냐?” 며 “이것은 명백한 청사 봉쇄이자 계엄령에 따른 강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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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에서 만든 비상계엄메뉴얼에 따라 움직였다고 발언한다.>

 

-‘계엄군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무 책임자 육성으로 확인

이 의원이 제시한 당시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 영상은 이러한 정황에 쐐기를 박았다. 영상에서 실무 책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 근무를 지시했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35사단(지역 계엄사령부)의 요구사항이나 인력·물적 지원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지원하게 되어 있다”며 계엄군 지원 준비를 마쳤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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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지사가 최근 해명한 “35사단의 진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실무진이 남긴 공식 브리핑 기록과 정반대되는 ‘사후적 변명’일 가능성이 영상공개로 커졌다.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 도민들의 의혹 증폭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을 ‘실무자의 실수’나 ‘기계적 대응’으로 치부하며 거짓 해명을 일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시청을 시민의 저항 거점으로 개방한 것과 달리, 전북도는 기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사실에 도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의 폭로대로 기자실 퇴거와 공무원 검문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김 지사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기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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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당시 기자실 퇴거 및 신분증 확인 정황 폭로… “이게 일상적 방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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