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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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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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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