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5(일)
 

군산시내 현수막.jpg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할권 대법원용.png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태그

전체댓글 2

  • 95026
군산

논리적인 기사에 감사합니다.
전북도민의 눈높이에서
군산,김제,부안,한도시건설
새만금특별시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새만금특별시 제정에 서명운동합시다요! !

댓글댓글 (0)
진포인

군산시 의회와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무능이요, 알았다면 군산시민 기망인데. 화납니다.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